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 신청자격 및 일정
서울시에서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 보수와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1달간의 신청기간과 지원규모가 정해져 있으니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하여 이사비 지원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개요
- 지원대상
2022. 11. 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세 ~ 39세 청년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
* 동거인 (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등) 있어도 지원 가능
*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 지원 규모 : 5,000명
- 지원 금액 :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생애 1회)
- 지원 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 신청 기간 : 2023. 5. 9. (화) 10 : 00 ~ 2023. 6. 9. (금) 18 : 00
- 선정 방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 지급 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 신청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연령 : 2023년 기준 만 19세 ~ 만 39세 청년 (1983.1.1 ~ 2004. 12. 31. 출생)
-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23년 4월분)이 '23년 건강보험료 소득 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 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이하여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 재산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주택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 월세 거주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X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X70)
* 참여 제한 대상자
'22.11.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받은 자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 되는 경우
◆ 선정 기준
- 선정 인원 : 5000명
- 선정 방법 : 심사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 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으로 선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 청년
-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아동),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 대상자
- 주거취약 청년 :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거주 청년
*소득 수준은 건강 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