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청년주택 신청방법 신청조건 일정
2023년 제 1차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모집일정을 알려드립니다. 신청기간이 짧기 때문에 신청조건과 방법 알아보시고 SH 서울주택 도시공사 링크를 알려드리니 자격이 된다면 신청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역세권 청년 주택이란?
-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에 공급하는 임대주택
- 서울시와 SH가 매입한 주택을 대상으로 함
◆ 신청 접수 안내
- 접수기간 : 4월 12일 (수) ~ 3월 14일 (금)
SH홈페이지 또는 어플에서 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sh서울주택도시공사
천만시민과 함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기여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www.i-sh.co.kr
- 서류 심사 대상자 발표 : 4월 24일 (월 ) 16시 이후
- 서류 제출 기간 : 5월 8일 (월) ~ 5월 10일 (수)
- 입주자격 및 가점사항 부적격 소명 : 7월 중 (개별 통보 예정)
- 당첨자 발표일 : 8월 9일 (수) 예정
23년 9월 부터 입주 예정 (단지별로 입주예정 시기 확인 필수!)
◆ 주요 모집 단지 (총 12개 단지 622세대)
신규공급 : 576세대
- 강동구 성내동 87-1 : 총 264호
- 은평구 대조동 241 (호반베르디움 스테이원) : 총 252호
- 종로구 숭인동 240-1 (청계로벤하임) : 총 16호
- 중구 광희동1가 166 : 총 21호
- 동작구 대방동 403-14 (골든노블레스) : 총 23호
재공급 : 46세대
- 마포구 서교동 494 (서교동 효성해링턴 타워) : 총 10호
- 용산구 한강로 2가 2-35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 총 22호
- 강서구 화곡동 1170 (우장산역해링턴타워) : 1호
- 성동구 용답동 233-1 (힐데스하임) : 총 4호
- 도봉구 쌍문동 103-6 (인히어 쌍문) : 1호
- 광진구 중곡동 637-5 (리마크빌 군자) : 총 6호
- 강남구 역삼동 738-29 (더원역삼) : 총 2호
◆ 임대기간
- 임대기간은 2년, 입주자격 충족시 청년은 최장 6년까지, 신혼부부는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음
- 재계약시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 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될 수 있음
◆ 임대조건
- 임대료 A (시중시세 30%)
: 청년 1순위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차상위 가구)
: 신혼부부 (중위소득 50%이하, 수급자, 한부모, 차상위 가구)
- 임대료 B (시중시세 50%)
: 청년 2순위 (본인+부모 소득이 중위 100% 이하, 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 청년 3순위 (본인 소득이 중위 100% 이하, 자산 2억 99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중위소득 70%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 임대료 C (시중시세 60%)
: 신혼부부 (중위소득 80% 이내,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 가구)
- 임대료 D (시중시세 70%)
: 신혼부부 (소득 100% 이내,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120% 이하)
: 4순위 - (소득 120% 이내,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140% 이하)
◆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 공고일 (23년 3월 31일 기준) 만 19세 ~ 39세 이하
- 무주택, 자동차 미소유(미사용) 요건 충족
- 계층별 (임대 조건별) 소득, 총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신청유형
- 청년 : 만 19세 ~ 39세 이하 (직장 재직 여부, 학생 여부 무관)
- 신혼부부 1
공고일 기준 혼인 7년 이내이거나, 혼인신고 예정인 가구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신혼부부 2
이번 모집공고 에서는 호반 베르디움 스테이원 에서만 신혼 2유형 신청 가능함
◆ 입주자 선정 우선 순위
- 순위 → 가점사항 총점 → 가점사항 우선 순위 → 무작위 추첨
- 청약 신청시 신청 순위 구분 선택과는 별도로 가점사항에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입력해야 인정된다.
◆ 청년유형 가점 사항
[ 1순위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본일, 동일 세대 내 부모) : 3점
[ 1순위 ]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3점
[ 2, 3 순위 ] 해당 순위 소득기준 50% 이하 : 3점
[ 공통 ] 신청자의 부모가 무주택자인 경우 : 2점
[ 공통 ] 서울특별시 이외의 시, 군 출신 : 2점
[ 공통 ] 장애인 (본인) : 2점
[ 공통 ] 장애인 가구 : 1점
◆ 신혼부부 계층 관련 유의사항
- 신청자 등본에 등재된 재혼자녀는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분리배우자 등본 상 재혼자녀는 포함되지 않음
- 중복신청 (세대분리 후 중복신청도 포함) 시 전부 무효 처리 됨
◆ 신혼부부 유형 가점 사항
- 신청자의 수급자 여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3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 계층 : 2점
자녀의 수 - 3인 이상 : 3점 / 2인 : 2점 / 1인 : 1점
서울시 거주자 : (신청자에 한함) : 2점
신청자의 장애인 등록 여부 : 2점 (배우자가 지적 / 정신 / 중증 뇌병변 장애인 일 경우 배우자도 인정)
◆ 자동차 소유 조건
- 세대구성원 전원이 자동차 미소유(미사용) 원칙
- 장애인, 생업용 자동차 (이륜 125cc 이하 포함), 임산부 및 영유아용은 예외적으로 소유 가능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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