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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조건, 신청방법, 지급일)

by jihyeroum 2023.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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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 소개합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은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 지원제도 입니다.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40만원(20만원씩 12개월)의 적지 않은 지원금이니 신청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해당 지원금을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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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청년독립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부, 모)

 

- ①만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 미혼부, 모 ④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1실 (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선정기준

* 청년 독립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②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재산가액(1억 7백만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원가구 소득, 재산 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 사업 소득 공제

② 청년 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고나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재산가액 (3억 8천만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서비스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 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 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 (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을 첨부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세요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0.26MB

 

◆ 처리 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 지자체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시군구 지자체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지자체에 이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 시군구 지자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_사업 매뉴얼'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_사업 매뉴얼_22년 8월 v2.pdf
2.4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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