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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by jihyeroum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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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청주시에서 조기폐차 신청대상에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2022년까지는 5등급만 신청 대상 이었다면, 2023년도 부터는 조기폐차 등급이 4등급과 5등급으로 대상이 변경 되었습니다. 5등급 조기폐차는 올해가 마지막일 것이라 하니 5등급 노후경유차 차주분들은 서두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새로 바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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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2023년 3월 6일 ~ 2023년 3월 24일 (선착순 아님)

 

◆ 신청방법

- 인터넷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회원가입 - 저공해조치 신청 (조기폐차 선택) - 우선순위 확인 서류는 별도 제출(우편 등)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의 경우 우편 및 방문 접수만 가능

 

- 등기우편 : 청주시 기후대기과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69번길 38, 우편번호)28527

- 방문접수 : 기후대기과 (임시청사 별관 2층)

 

◆ 대상자 선정

2023년 4월 말 예정 (차량가액 산정하여 통보)

 

◆ 사업규모

약 4,261대 (5등급 3,495대 / 4등급 724대, 건설기계 4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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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

- 배출가스 4등급 노후경유차량

-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량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 (지계차, 굴삭기)

 

◆ 청주시 조기폐차 충족요건

- 청주시에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

- 차주님께서 소유하신지 6개월 이상된 차량

- 관능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 성능검사에서 '정상가동' 판정을 받을 차량

- DPF 사업에 참여한적 없는 차량

- 차량원분에 저당이나 압류가 없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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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등급 기준

- 배출가스 등급 5등급 : Euro3 이전 / 배출기준 적용시기 ~ 05년 12월 31일

- 배출가스 등급 4등급 : Euro4 / 배출기준 적용시기 06년 01월 01월 ~ 09년 08월 31일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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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액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종이나 연식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개개인마다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기본지원, 추가지원을 각각 따로 신청 해야 합니다. 표에 적힌 금액은 상한액이기 때문에 적인 금액을 초과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상한액은 기본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을 합친 금액입니다. 기본지원금은 조기폐차 신청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며, 추가지원금은 신차 구매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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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절차

노후경유차조기폐차

1. 조기폐차 신청접수 (3월 6일 ~ 3월 24일)

2.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선정발표 23년 4월 말)

3. 대상차량 상태 확인 (성능검사)

4. 대상차량 폐차, 말소

5. 보조금 지급 청구

6. 보조금 지급 

 

◆ 조기폐차 접수시 필요 서류

- 개인명의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공동명의

자동차등록증 원본, 공동명의 2인의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공동명의 2인중 1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원본

- 법인명의

자동차등록증 원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법인 등기부등본 원본, 법인 통장사본, 위임장(법인 인감도장 날인), 신청서와 청구서에 법인인감도장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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