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교통안전 공익 제보단 (오토바이신고 포상금) 신청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23년 2월 28일 부터 이륜차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제보하는 '2023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모집합니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코로나 19 이후 급격히 확산된 배달 문화에 따른 이륜차 교통사고 증가에 대한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2020년 도입 되었습니다. 지난 2020년 5월 - 2022년 12월, 3년동안 매년 약 5천명의 시민들이 공익제보단으로 활동하며 총 476,579건의 이륜차 불법행위를 제보 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은 국민 신문고나 스마트 국민제보로 신고하면 신고된 차량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신고한 사람에게는 전혀 혜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으로 선발된 후에 신고하면 위반 항목에 따라 4천원, 6천원, 8천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포상금과는 별도로 분기별 우수 활동자 100명에게 20만원의 추가 포상금도 지급된다고 합니다.
◆ 자격요건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
- 스마트폰, 홈페이지를 통한 실적 증빙 자료 제출이 가능해야 함
- 2개월 연속 활동이 없는 경우, 활동 제한 기준 해당시 활동 제외 될 수 있음
◆ 공익제보단 활동 제한 기준
- 타인의 교통법규 위반행위 촬영을 위해 제보단 본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해 단순질의가 아닌, 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처리결과 변경을 요구 하는 등 악의적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경우
- 민원 과정에서 경찰, 공무원, 공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폭언, 욕설, 비속어, 비하(조롱, 협박) 성적 수치심 유발 등을 하는 경우
- 인센티브 증액, 포상금 지급 기간 등 기존 공지된 정책을 지속적으로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 포상금 중복 수령을 목적으로 본인 외 명의로 가입하여, 타인이 제보한 영상과 동일한 영상을 제보하는 경우
* 상기 기재사항은 경찰청과 협의 된 내용이며, 위 사항에 해당될 경우 공익 제보단에서 배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찰, 지자체 등에서 해당 사유로 배제 요청한 경우 포함)
◆ 모집기간
2023년 02월 28일 ~ 상시모집 (월 1회 선발)
- 매월 20일 모집마감, 월말 SMS를 통해 선발 결과 알림, 선발 이후 활동 시작
* 단, 2-3월 모집에 한하여 주1회 선발
1차 : 3월 5일 신청 마감 / 3월 9일 결과 알림
2차 : 3월 12일 신청 마감 / 3월 16일 결과 알림
◆ 신청방법
공단 홈페이지 - 공지사항 - 2023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 공익제보단 지원서 접수
◆ 선발 기준
지원동기, 주 활동지역 등을 고려하여 선발 및 SMS 통지
◆ 활동 기간
2023년 03월 부터 2023년 12월 까지 (잠정) 예산소진시 조기종료 가능
◆ 활동 내용
이륜차 주요 법규위반 행위를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 후 처분결과자료 제출
◆ 포상금 지급 대상
1.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
신호위반 (제5조) / 중앙선침범 (제13조 3항) /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제27조 1, 2, 3 항)
인도주행 (제13조 1항) / 안전모미착용 (제50조 3항) / 유턴, 횡단, 후진위반 (제18조)
*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 앱 '이륜차위반' 제보 후 경고, 과태료, 범칙금, 처분완료 건
2. 자동차 관리법 위반 신고
번호판 가림 및 훼손 (제10조 5항)
* 국민신문고 제보 후 행정계도, 과태료, 수사이관 등 처분완료 건 (국민신문고 외 제보건 제출불가)
◆ 포상금 지급건수 제한
매월 최대 20건 까지 가능
◆ 월별 포상금 금액
1. 도로교통법 기본 포상금 : 1건당 4,000원 (경고, 과태료, 범칙금 처분)
2. 중대교통법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포상금 : 1건당 8,000원
3. 자동차 관리법 (번호판 가림 및 훼손) 포상금 : 1건당 6,000원 (행정계도, 과태료, 수사이관 등 처분)
◆ 월별 포상금 지급시기
실적 제출 후 익월 초 지급
◆ 분기별 우수활동자 포상금 (월별 포상금과 별도 지급)
- 포상 금액 : 20만원 (100명, 중복가능)
- 선정방식 : 분기별 경고이상 처분실적 전국 최상위순
- 지급시기 :
2분기 (3월 ~ 6월 실적) : 10월 중순
3분기 (7월 ~ 9월 실적) : 12월 말
4분기 (10월 ~ 12월 실적) : 2024년 4월 중순
◆ 실적 제출 방법
- 무엇을 : 처분결과 내용 전체가 포함된 자료 (사진 또는 PDF) 압축파일 형태로 제출
- 언제까지 : 매월 15일까지
- 어디로 : 이메일 제출 (singo20@kotsa.or.kr) 이메일 제목에 성명 / 휴대폰 번호 기재
◆ 실적 인정 기한
- 신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실적제출기간 및 이의 신청기간에 제출 (3개월 후 제출 불가)
(예시) 5월에 신고한 실적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
6월 실적제출기간 (6월 1일 ~ 6월 15일), 6월 이의신청기간 (6월 3~4주)
7, 8월 추가 실적제출기간 (1일 ~ 15일), 7, 8 월 이의신청기간 (7, 8 월 3~4주)
* 세부일정은 매월 말 네이버밴드에 공지 (밴드 가입주소는 문자로 별도 안내)
◆ 실적자료 출력방법
-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 모바일 또는 PC 접속 → 로그인 → 나의 신고현황(더보기+) 또는 마이페이지의 제보조회 목록 클릭 → 조회기간, 처리상태 설정 후 조회 클릭 → 해당내용 전체를 캡쳐
* 제보관리 번호, 신고 일시, 위반 일시, 위반차량번호, 연락처, 익명여부, 등록자, 진행상황 반드시 포함
→ 사진 자료를 압축(zip) 하여 이메일 제출
* 처리상태가 '처리중' 이나, '교통부서 처리결과' 부분에 과태료 처분 등 처분결과가 확인되면 제출 가능
* 하나의 신고건에 대해 캡쳐사진이 2개 이상인 경우, 파일명 구분 (예시) 001_01.jpg, 001_02.jpg, 001_03.jpg)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PC 접속(모바일 불가) → 로그인 → 결과조회 → 민원 → 추진상황 "완료" 인 민원의 제목 클릭 → 하단 "인쇄" 클릭 → "개인정보포함" 클릭 → "PDF로 저장" 또는 "Microsoft Print to PDF" 선택 → PDF 파일로 저장 후 압축(zip) 하여 이메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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