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정책자금 공고문

◆ 개요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 지원대상
1. 업력 90일 이상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일로부터 대출신청일 기준
2. 저신용
대출신청일 기준 개인신용평정 744점 이하
* 개인 : 대표자(주채무자)의 NCB 개인신용평점
* 법인 : (공동) 대표이사 중 1인의 NCB 개인신용평점
3. 소상공인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 개인과세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에 해당 시 신청 가능. 비영리사업자, 외국법인 본, 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대상에 해당 시 신청, 지원불가
(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사업장 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기자본 전액잠식,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 융자 규모 및 조건
공급 규모 : 8,000억원
대출 한도 : 3,000만원 이내 (연1회),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용
* (각자, 공동) 대표이사가 다수의 법인사업자를 운영 중인 경우, 1개만 지원
* 동일기업에 대한 최고한도(실행연도 무관)는 총 3,000만원 (대출잔액 기준)

◆ 대출한도 차등적용 기준
- 개인신용평점
744~710점 : 3,000 만원 / 709~595점 : 2,500만원
594~355점 : 2,000만원 / 354~350점 : 1,500만원 / 349~1점 : 1,000만원
- 금리. 기간
연 2.0% (고정금리), 5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상환 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 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 신청, 접수 기간
2023년 3월 20일 (월) 09 : 00 ~ 예산 소진 시 까지

신청, 접수과정에서 초기 혼잡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3회차에 나누어 신청, 접수 진행
◆ 신청방법 및 약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
□ 지원대상 : ‘22.9.30까지 코로나19 2차 만기연장을 지원받고 ’25.9.30까지 원금상환이 필요한 직접대출 □ 지원방식 : 신청을 받아 심사 및 추가약정 후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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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절차
연체 등 대출 제한 사유 확인 및 심사
*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경영심사 별도 실시

- 약정
심사가 통과되면 신청자에게 문자 등으로 약정 진행 안내
* 개인사업자 - 약정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
* 법인사업자 - 대표이사가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 체결
◆ 유의사항
집행과정에서 지원대상 및 융자조건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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