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지원1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조건, 신청방법, 지급일)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 소개합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은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 지원제도 입니다.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40만원(20만원씩 12개월)의 적지 않은 지원금이니 신청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해당 지원금을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바로가기 ◆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청년독립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 민법.. 2023. 4. 15. 이전 1 다음